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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76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9. 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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