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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두39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금호터미널 주식회사(이하 ‘금호터미널’이라 한다)는 2006. 9. 30.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9. 6. 말경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7%에 이르는 사실, ② 원고가 2009. 9. 16. 특수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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