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김포시 B 식당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 십장의 사진을 손님들이 왕래하는 통로에 펼쳐놓고 사진을 촬영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는 등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업주인 피해자 C이 영업시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말하자 ‘이런 개같은 씨발놈이, 몇시인데 벌써 영업을 끝낸다는 거야’라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21:39경 김포시 B 식당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장 E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자 ‘이 씨팔놈들이, 맞짱 뜰래’라면서 다가와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발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 시가 331,012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