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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
[업무상횡령][공1985.8.15.(758),1094]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는 정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의 죄책

판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유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인바,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적법히 긍인되고 달리 확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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