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9.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4. 3. 1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2.경 D대학교 E과정을 수강하였는데, C는 위 과정의 총괄책임교수였다.
피고와 C는 그 무렵부터 C와 피고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2호증, 을 제5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8, 24 내지 28, 30 내지 32호증(피고와 B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및 갑 제33 내지 47호증(속기록)은 원고가 C의 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C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녹취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을 제11, 12호증(속기록)은 피고가 C와의 위 대화내용을 스스로 녹취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