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와 C는 1991.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② 피고는 2018년 6월 중순경부터 7월 말경까지 사이에 C와 이성교제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와 이성교제를 하다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C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및 결론 을 제1 내지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10호증만으로는 피고가 C와 이성교제를 할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