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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8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2:5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사거리에서부터 역삼동 681-3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과거 처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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