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688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216,572원과 그 중 194,698,051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