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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3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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