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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8 2015가단11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3,000원 및 그 중

가.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2015. 4. 1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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