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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21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적발시점인 2019. 5. 9. 00:20경까지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D(D, 등급분류번호 E)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D촬영사진, 수사보고(게임물 상세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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