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5가단2239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용인시장이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 금 제415호로 공탁한 1,793,42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용인시장이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 금 제415호로 공탁한 1,793,42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