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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1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에 대한 요구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있게 되자,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을 위하여 2009. 5.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금지하던 영리 목적 환자 소개ㆍ알선 행위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36%씩 증가하여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총 63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특히 한류열풍으로 미용 성형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53%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확인결과 의료법을 개정한지 6년이 지난 현재, 강남권 성형외과의 등록업체를통한 환자 유치비율은 15%에 불과하고, 85%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가 의료시장을 장악하여, 그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성형외과 환자의 내국인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강남권 성형외과 병원들의 주요 수입원은 외국인 환자인데, 그마저도 주요 불법 브로커들이 환자 공급을 독점하다

시피 하면서 수수료로 수술비의 최고 90%까지 받아 가는 등 브로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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