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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876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자유 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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