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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60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고소인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가맹점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4. 1. 경 고소인이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 D 등의 상표가 출원 중이라는 내용을 안 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2. 경까지 가맹점 계약에 기초한 노래 연습장 유지 관리비를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여 왔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비용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위 가맹점 계약은 2017. 1. 경 해지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노래 연습장에 있는 고소인의 상표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고소인의 상표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3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이 사건 노래 연습장 내에서 D 노래 연습장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표(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 한다 )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 시 F 측으로부터 차후에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부착사용될 이 사건 상표의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허락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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