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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5 2017누44
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을 『피고는』으로, 제3면 마지막 행의 ‘피고 공단을’을 『피고를』으로, 제4면 제4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로, 제4면 제5행의 ‘피고 공단은’을 『피고는』으로, 제4면 제9행의 ‘피고 공단’을 『피고』로, 제6면 제8행의 ‘피고 공단을’을 『피고를』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4행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를 『제1심공동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로 고치고, 이후 ‘피고 공사’를 모두 『철도공사』로 고친다.

제6면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5, 80, 8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노선이 개통된 이후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① 고속철도의 운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소정의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손실보상청구라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는 고속철도의 운행과 관련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③ 고속철도의 운행 주체는 피고가 아닌 철도공사이므로 그 청구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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