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 경 대구 서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F 명의 계좌 (G) 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 사이트 입금 계좌로 합계 196,84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 결과에 따라 다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185,932,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피의 자 거래 내역 정리
1.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에 대한 2016. 12. 8.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