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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47-2 명동모텔 앞 골목길을 삼성생명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골목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옆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4-3 명동보리밥식당 앞 편도1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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