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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1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705,487원 및 그 중 731,644,836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27. 피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00원을 이자 연 MPR+3.34%,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9%, 상환방법은 2011. 5. 27.부터 29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11. 5.분까지의 분할상환금과 2012. 11.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5. 5. 27. 담보권실행으로 512,870,000원의 위 대출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2015. 6. 2. 기준 위 대출금은 원금 731,644,836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77,060,651원 합계 1,208,705,487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잔금 1,208,705,487원 및 그 중 원금 731,644,836원에 대한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근보증서에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7조에 의하면 비진의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외에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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