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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오후 경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주급 35만 원의 불법도 박 사이트 댓 글 알바를 시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터미널 화물 운송 택배를 통해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는 조세 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2차 범죄에 사용되었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차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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