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가지수옵션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콜 옵션(Call Option) 및 풋 옵션(Put Option)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증권회사와 주가지수옵션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콜 옵션(Call Option) 및 풋 옵션(Put Option) 종목에 대한 매수 주문을 하였음에도 선물·옵션거래에 관한 설명서에서 정한 기본예탁금이 없다거나 전산시스템 운용상의 잘못 등의 이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주가지수옵션거래는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어느 정도의 투기성과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옵션 종목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고객이 후에 각 해당 종가가 최고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증권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김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재 외 1인)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4(을 제9호증과 같다),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변정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7. 8.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한국증권거래소(이하 편의에 따라 '증권거래소'라고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이하 편의에 따라 '매매거래'라고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사전에 정한 선물·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을 승인하는 한편 피고 회사로부터 위 선물·옵션거래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매매거래를 할 것(약관 제2조 제2항)을 약정 하였다.
위 설명서에는 위탁자가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이른바 잔고를 의미한다)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 10,000,000원 이상의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계좌설정 이후 피고 회사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97. 10. 23. 10:20경 피고 회사 무역센터지점 직원인 소외 변정현에게 풋 옵션(Put Option) 57.5 종목을 0.90 포인트로 350계약(옵션대금 31,500,000원=0.90×350×금 100,000원), 풋 옵션 60.0 종목(이하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이라 한다)을 1.30포인트로 180계약(옵션대금 23,400,000원=1.30×180×금 100,000원)을 각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원고의 미결제약정이 금 -40,086원으로서 위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만 신규의 매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1998. 1. 5. 위 변정현에게 콜 옵션(Call Option) 47.5 종목(이하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이라 한다)을 0.60포인트로 170계약(옵션대금 10,200,000원=0.60×170×금 100,000원)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마침 피고 회사의 선물·옵션위탁계좌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일시적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주가지수 옵션거래란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전에 설정된 주가지수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이며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 옵션 또는 콜 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이고,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되 최소 거래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포인트)에 금 100,000원을 곱한 금액이다.
마. 풋 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행사 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이며, 콜 옵션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주가지수옵션이다.
풋 옵션 매수자는 주식시장이 하향세일 경우에, 콜 옵션 매수자는 주식시장이 상향세일 경우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어느 경우에나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2. 윈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에 대하여 원고의 1997. 10. 23.자 매수 주문이 있었으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선물·옵션매매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증권회사의 주가지수선물거래업무에관한규정, 선물·옵션거래업무규정,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등을 준수하면서 매매거래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준칙 제19조 제1항은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는 결제금액의 수수시한(당일차금, 갱신자금, 최종결제자금, 옵션대금 또는 권리행사차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12시까지, 준칙 제36조 제1항)이 도래하기 전의 미결제약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준칙 소정의 규정과 같이 결제금액의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미결제약정을 포함하여 위탁자의 미결제약정 보유 정도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탁자가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기 전에 피고 회사에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97. 10. 23. 10:00경 보유하고 있던 콜 옵션을 전량 매도하여 당일 그 매도대금으로 금 70,000,000원 가량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준칙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같은 날 10:20경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에 대하여 매수 주문을 할 당시에는 미결제약정이 충분히 확보되어 기본예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원고의 미결제약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잘못된 전산시스템 운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 매수 주문에 의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의 종가가 최고치에 도달한 1997. 10. 31. 이를 전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차익 합계 금 482,850,000원{① 풋 옵션 행사가격 57.5 종목 종가 9.50(1997. 10. 31. 기준);(9.50-0.90)×350×금 100,000원=금 299,250,000원(금 301,000,000원이나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② 풋 옵션 행사가격 60.0 종목 종가 11.50(1997. 10. 31. 기준);(11.50-1.3)×180×금 100,000원=금 183,600,000원}을 모두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위 준칙 제19조 제1항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는 결제금액의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미결제약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원고가 1997. 10. 23. 10:00경 그가 보유하고 있던 콜 옵션을 전량 매도하여 당일 그 매도대금으로 금 71,385,000원(갑 제4호증의 4)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었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갑 제4호증의 5와 같다), 을 제7호증(갑 제4호증의 6과 같다), 을 제1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변정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주가지수옵션거래는 1997. 7. 7. 우리 나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개설되었는바, 증권거래소의 회원(증권회사)은 시장 개설에 앞서 증권거래소의 기본적 지침(회원수탁시스템개발용 주가지수옵션 수탁제도해설 등)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매매거래시에 사용할 선물·옵션위탁계좌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증권거래소는 각 회원이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그것이 증권거래소의 기본적 지침에 적합하게 구축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그쳤으며 현재까지도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의 경우와 같이 공동온라인 시스템 및 재구축 시스템이 통일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2) 증권거래소가 위와 같이 회원의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의 전산시스템을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통일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기본예탁금과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는 회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시장 개설 당시 총 35개 회원사 중 23개 회사(1997. 11.경에는 17개 회사)는 위탁자가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규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시 기본예탁금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회사는 이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기본예탁금의 예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3) 피고 회사는 그 자체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기본예탁금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 10,000,000원 이상의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한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결제금액의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미결제약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은 1997. 3. 6.경 증권거래소로부터 그 기본적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된 것으로 판정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탁자의 기본예탁금 예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제금액의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미결제약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선물·옵션매매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준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용상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본예탁금 예탁조건이 기재된 옵션거래설명서를 위탁자인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알린 이상 원고의 미결제약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탁자의 기본예탁금 예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제금액의 수수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미결제약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주가지수옵션거래는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매매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어느 정도의 투기성과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풋 옵션 종목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원고가 후에 각 해당 종가가 최고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에 대하여 원고의 1998. 1. 5.자 매수 주문이 있었으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 5. 위 변정현에게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중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잘못된 전산시스템 운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위 매수 주문에 의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같은 날 이를 전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차익 금 6,800,000원{이 사건 콜 옵션 종목에 대하여 원고가 당시 현실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포인트)은 0.55이며 같은 날 전매할 수 있었던 가격은 0.95이므로(0.95-0.55)×170×금 100,000원=금 6,800,000원}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위 가.의 (1)항 기재 금원을 합한 것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에 대하여 매수 주문을 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일시적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던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일시적 전산장애의 발생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소홀히 하여 일시적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가지수옵션거래는 투기성과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콜 옵션 종목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더라면 원고가 후에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선물·옵션매매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준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에게 그 선물·옵션위탁계좌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한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