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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3 2019나19432
손해배상(저)
주문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음반 제작을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음반 중 “E” 곡을 그대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녹음을 도와주는 녹음기사 역할을 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 음반의 음반제작자가 아니다.

이 사건 제2 음반 중 “E” 곡은 피고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 작업한 음악저작물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음반의 저작자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 음반의 음반제작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제2 음반 복제배포행위는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음반의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한 판단 음반제작자의 의미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이를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로 정의하였는데, 위 규정은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실제로 고정행위를 한 자가 음반제작자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위험을 없애고 ‘고정행위에 대하여 기획 및 투자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음반제작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의 음반제작자도 전부개정 이후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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