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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8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7,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1. 18.경부터 2013. 11. 7.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937,080원을 대여하고, 2011. 5. 2.부터 2011. 11. 29. 사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C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3,8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총 46,837,080원(=7,937,080원 3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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