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0 2018가단2223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오빠이고, C는 원피고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2011. 7. 11. D조합 신성지점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원고에게 보내주었고, 이에 원고가 위 카드를 소지하면서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1. 11. 22.경 이 사건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11. 22. 1,900만 원, 2011. 11. 23. 50만 원, 2011. 12. 22. 30만 원, 2012. 1. 2. 1,910만 원 합계 3,89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288 사건의 피고 본인신문 과정에서「원고가 2011. 12.경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라고 전화를 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계좌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 명의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원고와 의논하여 분실신고를 했다’라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14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2011. 11. 22.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하여도 분실신고를 한 후 원고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 중 80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좌는 C가 신용불량으로 은행 거래를 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