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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30 2016허63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한옥 기와지붕의 기왓등과 기왓골을 막음 처리하기 위해 처마끝에 설치되는 막새에 있어서, 기왓등의 끝에 설치되어 막음 처리하도록 둥근 형상으로 된 제1수막새(11)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좌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1암막새(12)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우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2암막새(13)와, 상기 제2암막새(13)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2수막새(14)와, 상기 제2수막새(14)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3암막새(15)와, 상기 제3암막새(15)의 우측에 연접되어 형성된 제3수막새(16)와, 상기 제3수막새(16)와 연접되어 형성된 제4암막새(17)와, 상기 제4암막새(17)의 하단부에서 다른 막새(10')가 끼워 연접 설치될 때 삽설되어지는 상기 다른 막새(10')를 고정하여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고정연결구(33)가 구비된 구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기와지붕의 막새. 【청구항 2 기재 생략

나.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C’(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60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 4.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 볼 수 없고,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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