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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2725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많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09. 8. 24.부터 2018. 6. 2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434,990,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 금액인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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