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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465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6%의, 2019.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의류를 공급하였는바, 주위적으로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고(명시적 일부청구), 예비적으로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동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명시적 일부청구)를 한다.

2. 인정 근거 주위적 청구 인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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