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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6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 2.경 인터넷 사이트 ‘바두’를 통해 피해자 D(여, 31세)을 알게 되어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였던 남자친구 문제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 역시 마치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과거 결혼하려던 여자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자인 친구와 맥주를 마시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당장 사과해. 오늘 내 기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라고 화를 내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 불상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나는 니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고 하느냐, 너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너를 망가뜨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3 ~ 4개월 정도만 더 만나보자.

대신 나는 너를 믿을 수 없고 돈을 걸어야 네 말을 믿을 수 있다.

네 재산 전부를 걸고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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