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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한 채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테이블과 방바닥을 내리찍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 하나쯤 죽이고 중국으로 튀는 것은 일도 아니고 이미 중국으로 가는 배도 예약해놓았다,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오면 그 때는 내가 칼로 네 목을 베어버린다, 한방에 죽일 수 있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 10:20경 위 피해자의 집 원룸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룸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405호 앞에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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