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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5누43225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항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4쪽 5행 이하)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광업법은 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24조 제1항) 그 기준을 지식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

(제24조 제3항). 이에 따라 광업법 시행규칙은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익 침해의 사유로 규정하고(제11조 제1항),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출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해 지정된 도립공원 내에 있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나누어 각 용도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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