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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5. 23:10경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오래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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