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7: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