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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4:1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89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도 컸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더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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