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8고합513호로 추가기소하였으나,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5. 4. 21.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16. 10. 31.경까지 대표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의 영업을 하였다.
1. 거짓 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1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18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3,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74,670,00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4.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1,390,193,000원 상당의 거짓의 매출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