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0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위약금 등의 문제로 경제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2. 3. 인천 동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결혼식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딸의 결혼식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5. 피해자에게 “딸 F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고소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앞 순번을 주면 계불입금을 매달 168만원씩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 500만 원, 2008. 4. 25. 500만 원, 2008. 5. 25. 500만 원, 2008. 6. 25.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