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 양구군 B 답 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0. 14.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995. 7. 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① 자신의 시아버지인 C이 1940.경 지상 1층의 미등기 주택과 창고 등의 부속건물을 건축하여 주거지로 사용하며, 1952. 8. 20. 사망할 때까지 그 주변의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고, ② C이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D가 이를 상속받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신이 직접 경작하며 관리하다
2003. 10. 28. 사망하였는데 그 토지들을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강원도 양구군 E 대 955㎡, F 대 96㎡, G 전 1,243㎡ 및 H 전 155㎡(이하 통칭하여 ‘선행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지번을 붙여 ‘000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춘천지방법원 2004가단3140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제1심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2005나1739 항소심 사건에서 2005. 12. 2.'피고는 원고에게 E토지 중 950㎡, F토지 중 47㎡, G토지 전체, H토지 중 62㎡ 갑 제7호증(화해권고결정)의 청구취지는 선행 사건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2(사건진행내용)에 의하면 제1심에서 측량감정 후 위 결정사항 기재 토지 부분만큼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2002. 9. 15.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