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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5,100만 원, E에게 2,000만 원, F에게 1억...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08』 피고인은 2014. 4. 1.부터 H 위원장 운전 기사로 근무하다가 음식점 및 다른 사업체 등을 상대로 H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4. 10. 4.경 계약 해지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시내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H 위원장 비서인데 당신이 운영하는 I 호텔을 H 등록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 업체로 선정이 되려면 도시락업체로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등록증을 만들어 위원장 특권으로 등록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그 비용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위원장 비서도 아니고 I 호텔을 H 등록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1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 양식모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4. 11. 28.자 퇴직금 정산요청서[사원 : A, 소속부서 : 운영지원실, 총금액 : 14,114,180원, 이체계좌 : J(SC제일), 성명 D, 관계 : 친척]을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H의 직인 이미지를 복사하여 위 서류 하단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퇴직금 정산 요청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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