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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230580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준거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숙박계약은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누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결합상태가 노후하여 가열판 및 밑판이 본체로부터 쉽게 탈락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전자를 호텔 객실에 비치한 피고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가 고객의 투숙 전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청소하고 비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달리 이 사건 호텔 객실에 비치된 이 사건 주전자에 흠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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