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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다235424
기타(금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원심 공동피고(반소원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고, ②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및 위 B을 공동피고로 하여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및 B 사이에는 탈퇴조합원인 원고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그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환급액을 계산하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내적조합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의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재산 중 적극재산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고,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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