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순환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은 2013. 4. 3. 17:00경 부산 서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하 ‘피고인의 집’이라 한다)에서 휴렛패커드 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합중국 발행 5달러 지폐(일련번호 JD04503242A)와 1달러 지폐(일련번호 B30459938L)의 앞ㆍ뒷면을 스캔하여 한 면은 A4 용지에, 다른 한 면은 스티커 A4 용지에 각각 칼라인쇄한 후 서로 붙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미화 5달러권 47장, 1달러권 1장 합계 236달러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7-1에 있는 외환은행 충무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화 5달러권 47장과 1달러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환전을 요구하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224』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이다.

향토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9. 20. 11:3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 10. 19.자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4. 1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