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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17: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C에서, 사실은 미납된 단말기 분납금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다고 항의하며 그 곳 점장인 피해자 D(여, 44세)를 벽 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인 피해자 E(38세)의 손을 이로 깨물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D의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카드단말기를 모니터를 향해 던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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