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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외에 머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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