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위 개인회생절차로 인하여 편취액 중 상당부분의 변제 책임을 면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남자친구였던 D의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