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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1385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단859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0.부터 2003.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1. 30.까지 위 판결금 중 16,712,88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2004. 2. 1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정산일 다음날인 200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고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후 2011. 12.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2006개회6408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2006. 12. 30.부터 2011. 11. 30.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한 사실, 그 후 위 피고는 2011. 12.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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