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1507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다만 피고2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3’은 ‘피고 C’로 고쳐 쓴다),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노점 옆으로 갑자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 즉 피고 C는 허가 없이 노점을 설치한 뒤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피고 강서구는 피고 C 등 노점의 인도 침범상태를 적극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