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A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A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D일자 위 A산부인과에서 야간 당직 진료를 보면서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분만 과정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분만 과정에서 양수색전증으로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위 재왕절개수술로 태어난 소외 F은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남편인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397호로 D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9. 위 법원은 의료상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G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285호로 항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경 피고의 블로그에 A산부인과는 의료사고 없는 병원이라는 취지의 홍보글을 올렸고, 이에 망인과 F의 가족들인 G, H 등(이하 ‘피해자측’이라 한다)은 A산부인과에 대하여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243호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3. 2. 25. 피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가 있었음에도 의료사고가 없는 병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거짓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해자측은 A산부인과의 의료사고를 조사하여 I언론 기자인 소외 J에게 기사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J는 A산부인과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와 A산부인과의 의료사고 건수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J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관련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