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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6.14. 선고 2017가합629 판결
합의금반환합의금
사건

2017가합629(본소) 합의금반환

2017가합1387(반소) 합의금

원고(반소피고)

1. A

원고

2. B

3. C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반소피고) A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 2,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피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장세호, 형장우, 송진경

피고(반소원고)

2. E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E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본소 청구1)]

피고 D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E는 각자 원고 C에게 371,274,869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35,235,079원, 원고 B에게 23,490,0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E의 반소 청구2)]

원고 A은 피고 E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의료사고의 발생

(1) 원고 A의 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19:40경 분만진통을 느껴 소외 G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 H는 망인의 불안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바륨 2CC를 투여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위하여 프로포폴 20CC를 투여하였다.

(2) 바륨은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발작의 치료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이며,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이다. 그런데 바륨은 그 부작용으로 저혈압, 순환 억제, 심정지를 포함한 심부전증, 호흡부전을 포함하는 호흡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마취제와 같은 중추작용억제제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진정, 호흡, 혈역학에 대한 영향이 증강될 수 있다. 또한 바륨은 신생아에게 포유곤란, 근긴장 저하, 기면, 황달의 증강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태반통과성이 추정되는 등으로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어, 약물 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후기의 부인에게는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바륨을 투여하려면 우선 시술자는 투여를 하기 전에 환자 및 태아의 상태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륨 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태아의 위험성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하에 투여하여야 하며,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프로포폴은 그 부작용으로 흔하게 서맥, 흔하게 저혈압, 급성 경련, 호흡곤란 등 호흡 및 심혈관계 억제 작용이 있고, 개인에 따라 적정량의 차이가 커 환자에 따라 적정량 또는 소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호흡억제(일시적인 무호흡 포함)와 순환 억제(혈압하강 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취 과정 및 수술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소외 H는 심폐소생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는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와 같은 바륨과 프로포폴의 투여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부작용의 대처방법에 대한 숙지 없이 특히 망인의 태아(원고 C)가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바륨 2CC를 투여한 후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프로포폴 20CC를 투여하였고, 결국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부압박 등의 심폐소생술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H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2012. 2. 1. 22:24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4) 원고 C은 2012. 2. 1. 22:02경 무렵 위 수술실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분만 과정에서 약 30분 동안 태아곤란증을 겪었으며, 위와 같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부작용을 미칠 수 있는 바륨을 산모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부작용 및 그 대처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숙지 없이 단순히 망인의 불안감을 없앨 목적으로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 C이 옮겨진 후, '청색증', '늘어짐 증상'이 있었고, 초기 울음이 10분 이상 지연되는 호흡곤란 증상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H는 원고 C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둔 채 다음날인 2012. 2. 2. 09:38경까지 원고 C에게 아무런 진단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H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C은 정상인으로서 회생 여부가 불분명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는 상세불명의 간질,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나. 소외 H 등에 대한 형사재판

(1) 소외 H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2017. 1. 2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기미수, 증거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93, 379(병합)호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37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소외 G은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외 H의 업무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C이 상해를 입게 되자, 망인에게 위 수술을 전후하여 양수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소외 H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로 소외 H와 공모한 후 소외 I에게 환자의 증상 및 처치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 26. 기소되었는데,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93, 379(병합)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37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2017. 2. 16.자 합의

(1) 소외 H는 2017. 2. 13.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는데, 소외 H, 소외 G, 그 외 간호사를 포함한 G 산부인과 병원 담당의료진 측(이하 '갑'으로 표시)은 2017. 2. 16.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원고 A, 피고 E(피고 D의 전 남편), D(원고 A의 누나) 등 유족 측(이하 '을'로 표시)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합의금 12억 원을 합동하여 지급하고, 당사자 사이에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갑 제1호증).

(2) '갑'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2. 16. 합의금 중 6억 원(그 중 3억 원은 원고 A이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을, 2017. 2. 22. 나머지 6억 원(그 중 3억 원은 원고 A이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합계 12억 원을 '을'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은 자신이 수령한 6억 원을 모두 자신의 누나인 피고 D에게 맡겨둠으로써 피고 D이 합의금 12억 원을 모두 보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자, 원고 A, C이 소외 G, H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3267호 손해배상(의) 사건에 관하여 2017. 3. 10.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 G, H가 원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397호(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285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2017. 3. 11. 취하하였다.

라.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고, 피고 E는 피고 D과 현재 이혼하여 법률상 전 배우자이다.

(3) 소외 X는 원고 A의 모(母)이고, 소외 Y은 원고 A의 큰형이며, 소외 Z은 원고 A의 동생이고, 소외 AA은 원고 A의 큰누나이며, 소외 AB은 소외 AA의 남편이다.

마. 합의금 12억 원의 분배

(1) 합의금 12억 원 중 96,000,000원은 관련소송의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D은 2017. 3. 23.부터 2017. 3. 28.까지 사이에 소외 Z의 은행계좌를 통해 674,0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3)(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2) 피고 D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합의금 430,000,000원(= 합의금 12억 원 -96,000,000원 - 674,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D이 180,000,000원(= 합의금 12억 원의 15%), 피고 E가 180,000,000원(= 합의금 12억 원의 15%), 소외 Y(원고 A의 큰형)이 40,000,000원, 소외 X(원고 A의 모)가 10,000,000원을 각 분배받았고, 기타 인사비용 등으로 20,000,000원이 지출되었다(갑 제8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28 내지 32호증, 을 제2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는 소외 H, G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망인 및 원고 C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으로서,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니라 '원고들'이고, 합의금은 망인의 손해배상금과 원고 C의 손해배상금의 합계이므로, 그 귀속주체는 원고들이다.

(2)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보면, 소외 H, G이 합의금을 원고 A에게 직접 수표로 지급하거나 원고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합의금 지급의 직접 상대방이 원고 A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A에게 지급하기 위함이었다.

(3) 2017. 2. 12.경 가족회의를 하면서 피고들 몫으로 합의금의 30%(360,000,000원 = 합의금 12억 원 × 30%)를 분배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합의금 430,000,000원(= 합의금 12억 원 - 변호사 보수비용 96,000,000원 - 원고 A에게 지급된 금원 674,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4)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5년간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들과 법정다툼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소외 H, G과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2) 2017. 2. 12.경 가족회의를 하면서 피고들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합의금 중 360,000,000원(30%)을 피고들 몫으로, 96,000,000원(8%)을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100,000,000원을 나머지 가족들 몫으로4), 20,000,000원을 기타 인사비용으로, 나머지 624,000,000원을 원고들 몫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고들이 합의금 중 30%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E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5)

(1) 2017. 2. 12.경 가족회의에서 합의금 중 50%(600,000,000원)를 원고 A이, 나머지 50%(600,000,000원)를 피고 E가 각 분배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원고 A이 624,000,000원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결국 원고 A은 24,000,000원을 빼앗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E에게 위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E의 주장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은, (피고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들이 2017. 3.경 원고들의 합의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은, 피고들이 2017. 3.경 위와 같이 합의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C, Y의 각 증언, 증인 Z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일부 증언, 증인 A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2017. 3.경 합의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2. 12. 가족회의(이하 '이 사건 가족회의'라 한다)에서 합의금 중 30%를 피고들에게 분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후 원고 A을 포함한 가족들이 특별한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 2017. 3.경 피고들이 합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가족회의에 따라 합의금을 가족들 및 변호사 등에게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A은 2012. 2. 1.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피고 E에게 위임하였고(을 제7호증), 이에 따라 피고 E 및 피고 D은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언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많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과 함께 살면서 원고 B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

(2) 피고들은 의사 측인 소외 H,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여러 건 맡아 진행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397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285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3267호 사건), 피고 E는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수회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며,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3) 소외 H, G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397호 사건)에서 패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285호 사건에서 2016. 7. 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서의 내용6)이 망인의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결국 2017. 1. 26. 소외 H는 의료법위반, 사기미수, 증거위조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소외 G은 사기미수, 증거위조교사의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고 소외 H는 2017. 2. 13.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

(4) 소외 H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구속까지 되자 병원 측인 소외 H, G과 유족 측인 원고 A, 피고들은 2017. 2. 16.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합의금 12억 원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 E는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였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의료사고에 대한 유가족 대표로 약 5년간 활동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A과 가족들(Y,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원고 A이 소송비용 등 실비를 변상하였다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2017. 2. 12. 피고 D의 집에서 원고 A, X, AA, AB(AA의 남편), Z, AD(Z의 처), Y, 피고들이 참석하는 이 사건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일부 다툼이 있어 원고 A이자리에서 나오긴 하였으나, 소외 Z이 피고들의 분배금으로 합의금 중 30%를 제안하였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특별한 이의 없이 이를 수긍하였다.

(7)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은 가족들을 통하여 합의금 중 30%를 자신들이 분배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유족들 대표인 '피고 E'와 '피고 D'이 소외 H, G과 실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12억 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합의금 12억 원 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엄격하게 망인의 손해배상금 및 원고 C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협상과정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8)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피고 E 등에 대한 형사사건 포함)에 대한 최종 합의임을 알 수 있고, 원고 A 뿐만 아니라 피고 E, D이 '합의당사자'로 기재되어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 D의 은행계좌로 합의금이 수령되었다(갑 제1호증).

(9) 당시 원고 A과 사이에 피고들의 분배금 비율 및 위임권한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면, 유족들 대표 자격으로 '피고들'이 소외 H, G과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피고 D이 합의금 12억 원을 모두 수령하여 보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합의 및 피고 D의 12억 원 보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E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는 2017. 2. 12. 가족회의 당시 합의금 중 50%(600,000,000원)를 원고 A이, 나머지 50%(600,000,000원)를 피고 E가 각 분배받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7. 2. 12. 가족회의 당시 합의금 중 50%를 피고 E가 분배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 A이 피고 E로부터 24,000,000원을 빼앗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E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장진훈

판사 임선지

주석

1) 이하 약칭하여 '본소' 내지 '본소 청구'라 한다.

2) 이하 약칭하여 '반소' 내지 '반소 청구'라 한다.

3) 원고 A에게 지급된 674,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소외 AA에게, 30,000,000원은 Z에게 지급되었다(을 제63호증의 기재, 증인 Z의 일부 증언 참조).

4) Z 30,000,000원, AA 20,000,000원, Y 40,000,000원, X 10,000,000원을 의미함 5) 피고 E의 2019. 4. 10.자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 참조(피고들의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피고 E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함) 6) 망인이 '양수색전증의 증상을 보였다는 병원 측의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인이 프로포폴 투여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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