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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2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과 엄벌 필요성, 주취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제1심 법원의 다소 이례적인 양형 선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거나 양형조건의 평가를 그르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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