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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단62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9,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3. 2.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549,020원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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