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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673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11.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면서도, 2011. 12. 3. 0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5.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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